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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원 종사자 140명 응급처치 실습교육 - 소아 심폐소생술·응급상황 행동요령 등 현장 중심 교육 - 어린이 대면 종사자 초기 대응 역량 강화 - 9∼10월 추가 개설…법정 안전교육 이수 지원 리드문
  • 기사등록 2026-08-21 14:59:32
  • 기사수정 2026-08-21 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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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1일 교육청교육원에서 관내 학원 종사자 140명을 대상으로 소아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지하 1층 컨벤션홀에서 어린이이용시설(학원) 종사자들이 안전교육(실습)을 받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1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지하 1층 컨벤션홀에서 관내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안전교육의 하나로, 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정교육 대상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를 직접 대면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는 사람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다.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 가운데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수료가 인정된다.


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 1·2회차로 나눠 총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CPR) 등 학원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 참가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론 설명과 실습을 병행했다. 학원 종사자가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적절한 초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9월과 10월에도 추가 교육과정을 개설해 학원 종사자들의 법정 안전교육 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을 통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에는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론과정과 실습교육 신청 과정이 안내돼 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이미자 세종시교육청 행정국장은 “학원은 많은 어린이가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종사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역량이 중요하다”며 “학원 종사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학원 종사자의 법정교육 이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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