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내 소란행위와 투표용지 훼손, 선거사무 방해, 이중투표 시도 등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유권자들의 질서 있는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 소란행위와 투표용지 훼손, 선거사무 방해 등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질서 있는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내 질서유지와 선거사무 집행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라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지·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특히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소유 도장 사용을 요구하거나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투표록에 민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투표관리 절차를 문제 삼으며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과 협조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훼손이나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도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과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 및 선관위 사무소 내 소요·교란 행위, 선거사무 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소와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기 때문에 이중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참여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 소란 행위와 봉인지 훼손, 투표지 촬영·훼손 사례 등을 주요 위법 사례로 제시했다.
또 일부 선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단체 회원들의 봉인지 훼손 사례와 투표지를 촬영·훼손한 뒤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사례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투표소 질서유지와 투표지 촬영·공개·훼손,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특수봉인지 훼손 행위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자체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투표기간 중 돌발·소란 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과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는 선거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전투표소 23곳에 정복 경찰관이 배치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 10곳, 세종 2곳, 충남 11곳이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