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장군면 한 회전교차로 중앙 화단에 설치된 교육감 후보 대형 현수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회전교차로 현수막 설치 제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한 뒤 후보 측에 자진 철거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 기준 혼선과 사후 대응식 관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 구조조정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회전교차로내 교육감 후보 현수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철거된 현수막 문제가 후보의 안전에 대한 무지라는 비판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장군면 한 회전교차로 중앙 화단에 설치됐던 세종시교육감 후보 대형 선거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체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앞서 시민들은 해당 현수막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서 회전 차량과 진입 차량 확인을 어렵게 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본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회전교차로 중앙 화단에 가로 형태로 설치된 상태였다. 회전교차로는 진입 차량이 이미 회전 중인 차량 흐름을 즉시 확인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중앙부 시야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일반 교차로와 달리 신호등 없이 차량 흐름이 이어지는 구조여서 운전자 시야 확보가 사고 예방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화단에 키 큰 조경수 식재조차 제한하고 낮은 관목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 시민들은 “운전자 눈높이에서 현수막이 정면 시야에 들어온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더 위험할 수 있다”, “회전 차량 확인이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장군면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 측에 철거를 요청했고, 선관위와 후보 측 모두 즉시 철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장군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 민원이 접수됐고 교통안전 우려가 제기돼 선관위와 후보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양측 모두 즉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이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현수막 설치 기준과 회전교차로 내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본지는 “회전교차로는 시야 확보 문제로 인해 키 큰 나무 식재조차 제한되는 곳인데 운전자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대형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것이냐”, “교통안전 저해 우려에 대한 사전 관리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냐”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내용을 설명하며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이나 사전투표소·투표소 시설 담장 또는 입구 등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본지가 “회전교차로와 같은 교통안전 민감지역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있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선관위 측은 “이 외에 회전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또 본지가 “만약 현수막으로 인해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제 권한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안내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후 장군면 민원과 교통안전 우려가 이어지자 세종시선관위는 안광식 후보 측에 자진 철거를 요청했고, 후보 측 역시 즉시 철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행정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선관위는 본지 취재 과정에서 “회전교차로 현수막 설치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후보 측에 철거를 요청하며 현장 안전 우려를 인정하는 듯한 대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법적 제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교통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철거를 요청한 셈”이어서 선관위 스스로도 해당 현수막이 안전 논란 소지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명확한 사전 설치 기준이나 안전 가이드라인 없이 민원 발생 이후에야 자진 철거 형식으로 대응하는 현재 방식은 행정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선거 후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반 광고물보다 폭넓게 허용되지만,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지침에서는 교통안전과 통행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또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회전교차로 중앙 화단 한가운데 대형 현수막이 실제 설치됐고, 주민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야 철거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현재 관리 체계가 사실상 ‘민원 발생 이후 대응’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또 본지가 취재 과정에서 기본적인 현수막 설치 기준과 교통안전 관련 규정을 질의했음에도 선관위 측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다”고 답변한 뒤 상당 시간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하지 않은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선관위가 민원 대응과 언론 취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현장 판단이나 명확한 안전 기준 설명보다 “제한 규정이 없다”는 원론적 답변에 머문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태도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선관위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선거철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관위 보조 인력의 경우 현장별 규정 해석과 적용 기준이 서로 달라 후보자들과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유사 사례임에도 담당자에 따라 안내 내용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일부 시민들은 “선관위가 민원 대응이나 언론 취재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민원 순서대로 처리하겠다’는 식의 대응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도 본지가 회전교차로 현수막 설치 기준과 교통안전 관련 규정을 질의했지만, 선관위 측은 명확한 기준 설명 대신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고, 이후 상당 시간 구체적인 추가 설명은 이어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시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사후 민원 대응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역할을 선거 중립성과 법적 판단 기능 중심으로 축소하고, 현장 행정과 시설 관리, 민원 대응 등 실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표준화된 매뉴얼과 충분한 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선관위는 중립성과 법률 판단 기능에 집중하는 형태로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장 민원과 시설 관리 문제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직 운영 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립성과 법률 판단 기능만 유지한 채 현장 실무 기능은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향의 구조조정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선관위가 단순 선거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선관위와 후보 측의 철거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교육감 후보로서의 공공성과 안전의식 논란은 여전히 남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감은 학생 안전과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단순 홍보 효과보다 시민 안전을 우선 고려했어야 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시야 방해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선거 현수막 문제를 넘어 회전교차로 안전관리 체계와 선거 현수막 설치 기준, 선관위의 사전 지도행정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도시 미관과 선거 홍보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이 현장 행정과 선거문화 전반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