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기호 결정 내용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아닌 정당 기호가 결정된다.
후보자 기호는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진다.
전국적으로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4개 정당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번, 국민의힘은 2번, 조국혁신당은 3번, 개혁신당은 4번 기호를 사용하게 된다.
전국 통일기호는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부여된다.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52석, 국민의힘 10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개혁신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등이다.
이 가운데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국회 의석은 보유하고 있으나 전국 통일기호 부여 요건인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 또는 최근 전국단위 선거 3% 이상 득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통일기호 부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 통일기호 부여 정당 다음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다른 정당이 다수 의석순으로 기호를 받는다.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개 이상이면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순으로 정하고, 해당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끼리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정해진다. 무소속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구별로 2명에서 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와 일부 지역구 광역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가 ‘1-가’, ‘1-나’, ‘2-가’, ‘2-나’ 방식으로 표시된다.
다만 전국 통일기호 부여 대상 정당이라도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는 해당 기호와 정당명, 후보자 성명이 표시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둘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