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림조합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 제한…운영 투명성 강화 - 「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책임경영 체계 보완 - 비상임 조합장도 3선까지만 가능…장기 재임 구조 개선 추진 - 상호금융 규모 성장 속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 커져
  • 기사등록 2026-05-08 07:35:42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산림청은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과 대의원 겸직 규정 정비,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 명확화 등이 담겼다.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과 우선출자 제도 법적 명확성 확보 등이 추진되는 내용을 이미지화한 그래픽.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산림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산림조합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정과 법적 불명확성을 보완하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수법인 형태의 협동조합 조직이다. 전국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체계로 운영되며 임산물 유통과 금융사업, 산림경영 지도, 조림·육림 사업, 임도·산림토목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에는 전국 142개 회원조합이 운영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산림조합의 상호금융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상호금융 여수신 규모는 2019년 약 11조 원 수준에서 2025년 약 21조 원 규모로 증가했다. 일부 지역 산림조합의 경우 상호금융 자산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조합이 단순 임업단체를 넘어 지역 기반 금융기관 역할까지 확대되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대의원 겸직금지 범위 조정,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 명확화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이다. 그동안 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을 적용받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도록 했다.


비상임 조합장은 상근 형태는 아니지만 조합 총회와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주요 사업 방향과 예산 결정 과정에도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산림조합은 금융사업과 임산물 유통, 산림사업 등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여서 조합장 권한 집중과 장기 재임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조직 전반에서 추진되는 지배구조 개선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도 비상임 조합장의 실질적 영향력과 장기 재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된 바 있다.


대의원 겸직금지 규정도 일부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이 산림조합 대의원을 겸직할 경우 폭넓게 제한받았지만 앞으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산림사업과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낮은 분야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문화·지역공동체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의 활동 폭도 일부 넓어질 전망이다.


우선출자 매입소각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보다 명확해진다. 우선출자는 일반 조합원 출자금과 달리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 출자 방식으로, 일반 출자금보다 투자 성격이 강한 자금 조달 제도로 활용된다.


매입소각은 조합이 발행했던 우선출자를 다시 사들여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동안 관련 규정은 시행령 중심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재무 운영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이 산림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임업인은 “산림조합이 금융 기능까지 확대된 만큼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견제 장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며 “장기 재임 구조 개선 논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최근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선 흐름과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한 협동조합 전문가는 “산림조합도 금융 규모가 커지면서 단순 임업단체를 넘어 지역 금융기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조합장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려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조합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산림조합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정비하고 장기 재임에 따른 조직 경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상호금융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산림조합의 책임경영과 내부 통제 강화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5-08 07:35:4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