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위헌성 여부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교수진은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위헌성 여부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수도 건설 관련 특별법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헌법학계와 행정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와 관련한 위헌성 논란, 입법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교수진은 세부 입장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위헌성 여부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이민원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위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지와 실제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은 가장 확실한 방식이지만 정치적 합의와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은 단계적 이전과 기반 조성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위헌성 여부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복기왕 위원장 모습.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이 교수는 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이후 위헌 심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달라진 사회 현실과 국민 인식을 새롭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논의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인식 역시 과거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환 교수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논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수도의 위치는 본질적으로 헌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에 해당한다”며 “독일 역시 헌법 개정 없이 법률을 통해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 형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2004년 위헌 결정 당시와 현재는 사회적 환경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며 “22년 동안 세종시를 경험하면서 서울 중심 수도 개념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할 책임이 있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은 헌법 122조의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또 “관습헌법 논리를 유지하더라도 국민적 합의 요소가 약화됐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성우 교수는 “현재 세종시에는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도 진행되고 있다”며 “2004년과 비교하면 국민적 인식과 행정 현실 모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특별법을 먼저 제정한 뒤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는 방식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행정수도라는 표현보다 실질적인 국가 기능 이전 여부가 중요하다”며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역할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 다시 위헌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대통령실이나 국회 본원 이전 조항과 기타 행정수도 추진 조항을 구분해 입법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국가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화됐다”며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여전히 헌법 개정 필요성과 국민적 합의 여부,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치권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