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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빼돌려 투약…간호조무사 사망 사건, 의사 허위보고 적발 - 프로포폴·미다졸람 4개월간 유출…지속 투약 정황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위보고…의료기관 관리 공백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수사 강화”
  • 기사등록 2026-04-29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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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자택에서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의사를 함께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불법 유통 경로.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간호조무사 A씨 사망 이후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마약류가 특정 내과의원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근무 중이던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한 뒤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과 불법 투약 사이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발견된 양은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식약처 안전사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마약류는 프로포폴 96개, 미다졸람 61개이며, 주사기 132개도 함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도 불법 반출해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의사 B씨의 관리 소홀도 확인됐다. B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사망 이후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다른 환자에게 투약된 것처럼 꾸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며,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로 사용된다. 두 약물 모두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 혈압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보고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유통과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 내부 통제 부재와 특정 인력에 의존한 관리 구조가 결합될 경우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공개된 범죄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향후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 측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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