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2일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로 인해 일반 차량 이용 주민의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와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이 12일 열린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파트 주차난과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단지를 몇 바퀴씩 돌고 있는데 바로 옆 전기차 충전구역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구역이 시민들에게는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제도와 실제 현장 상황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만5320대인데 이 가운데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이 3.27%에 불과하다”며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보유 비율과 맞지 않으면 시민 갈등만 키우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주차 공간은 이미 부족한 상황인데 충전구역이 사실상 일반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는 공간으로 운영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단지에서는 주차 문제로 몸싸움이나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 주차구역 정책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도입됐던 여성전용 주차구역이 실제 이용 편의보다 상징적 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가족배려주차장 등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며 “전기차 충전구역 정책에서도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이다. 단순히 세대수에 비례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단지의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증가 추세를 반영해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다. 그는 “주차 공간을 완전히 독점하는 스탠드형 충전기보다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 설치를 확대하면 주차면수를 유지하면서 충전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는 야외 공유부지를 활용한 거점형 충전소 확보다. 아파트 단지 내부의 협소한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계속 설치하기보다 세종시가 유휴부지나 공공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충전 거점을 조성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친환경 정책은 중요하지만 시민의 일상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 역시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호해야 할 가치”라며 “세종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이번 발언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자체보다 공동주택 중심 도시 구조를 가진 세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환경 정책과 시민 생활 편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세종시 교통·주차 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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