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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생물가 교란범죄 8개월 특별단속 착수 - 3월 3일~10월 31일…매점매석·암표·집값 담합 등 9대 분야 - 수사국장 TF 가동, 시·도경찰청·지능팀 총력…범죄수익 환수 -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악질 범죄, 강력 단속”
  • 기사등록 2026-03-03 0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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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매점매석과 암표 매매, 집값 담합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를 9개 유형으로 나눠 특별단속에 착수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기로 했다.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 경찰이 매점매석, 암표 거래, 집값 담합 등 주요 단속 분야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경찰은 먹거리 등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한 가운데, 경찰도 범정부 대책의 한 축으로 8개월간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9대 중점 분야는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기타 불법행위(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이다.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은 특정 품목을 사재기하거나 물량을 묶어두는 방식으로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 불안을 키우는 행위를 겨냥한다. 경찰은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등도 물가안정 저해행위로 보고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불법 중개가 개입하거나, 금융기관을 속여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공적 재원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암표 매매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 거래와 오프라인 재판매까지 폭넓게 들여다본다. 공연·스포츠 등 관람권의 ‘웃돈 거래’가 상시화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시장질서가 훼손된다는 판단이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는 처방·납품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거래가 끼어드는 행위로,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할당관세 편법 이용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적용되는 관세 혜택을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행위를 겨냥한다.


집값 담합은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시세 왜곡’ 행위를 포함한다. 주거비가 민생물가의 핵심 변수인 만큼, 경찰은 부동산 분야 담합을 별도 축으로 세워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허위 신청을 통한 편취·횡령과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특혜 제공 등까지 들여다본다. 불공정행위와 기타 불법행위에는 생활 현장에서 빈번히 논란이 되는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으로 단속 정보를 확보한다.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최대 5억 원으로,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를 대폭 상향한 뒤 제보를 독려해 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안정 저해를 야기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여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작년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먹거리부터 주거·의료·공연·보조금까지 생활 전반을 ‘물가 교란 범죄’로 묶어 관리·수사하겠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다. 경찰이 범죄수익 환수와 기소 전 보전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속 성과가 체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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