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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 176명 전원 찬성…수정안 가결 뒤 대안 확정 - 이학영 부의장, 김정재 토론 종료 직후 필리버스터 종결 선포 - 재외국민 투표권·18세 투표권·사전·거소·선상투표 도입
  • 기사등록 2026-03-03 0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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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는 3월 1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국민투표 제도 입법 공백을 해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법률안 대안 수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처리는 필리버스터 종결과 정회·속개를 거쳐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2월 24일부터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두고 무제한 토론을 이어왔으나, 3월 1일 토론을 전면 중단하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무제한 토론 중 송언석 의원이 단상에 올라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캡쳐]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정재 의원은 “우리는 국민투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민투표법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자체가 아니라 절차를 정하는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논란 조항을 그대로 안고”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투표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과정이 불신을 낳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갈등을 정리할 수 있지만, 절차가 불신을 키우면 국민투표 자체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좋은 법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와 “정밀한 검토”를 통해 문장을 다듬고 위험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위 심사와 공청회 등 절차는 “불필요한 호들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번 국민투표법은 그 장치를 “건너뛰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형사 처벌로 규인하는 시도는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감시·처벌 공포를 느끼면 공론장이 위축되고 다양한 의견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처벌 조항이 상정 직전 삭제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조항(‘85조’)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버스터 종료 절차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진행했다. 이 부의장은 김정재 의원 발언이 끝난 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했다.


정회 뒤 속개된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고, 우 의장은 통과 직후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취지로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연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투표 방식도 공직선거법 체계에 맞춰 넓혔다.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투표시간·투표용지 등 주요 투표 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의무도 포함됐다.


이번 통과로 국민투표 제도의 법적 기반은 복원됐지만, 김정재 의원이 제기한 ‘공론장 위축’과 ‘절차적 정당성’ 논쟁은 향후 하위 규정 정비와 실제 국민투표 운영 국면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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