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중앙선관위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법정 필수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하며, 왜곡·미등록·금지기간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법정 필수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하며, 왜곡·미등록·금지기간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전경사진-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에는 조사 관련 핵심 정보를 반드시 함께 밝혀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최초 보도 시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수 ▲표본추출 방식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할 때에도 ▲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 분석해 지지율 추세를 보도할 경우에는 분석 의뢰자와 기관, 분석 기간·건수·출처, 분석 방법까지 밝혀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결과를 일부만 발췌하거나 과장·윤색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조사 없이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수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오차범위 내’ 결과를 두고 ‘압도적 1위’로 표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각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단체가 실시한 조사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조사 결과도 공개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표 금지기간도 별도로 적용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투표 마감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새로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에 공표된 조사임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용이 가능하다.
법원은 ‘공표’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도 ‘우세’, ‘경합’, ‘추격’ 등 판세 표현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면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문자메시지, 카드뉴스, 블로그, 밴드, 언론 속보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모든 방식이 적용 대상이다.
선관위는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언론과 후보자, 지지자 모두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단순 행정지침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언론과 정치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확한 정보 공개와 법 준수 여부가 선거 공정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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