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언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대구농아인협회 산하 A 수어통역센터 에 대해 2월 11일부터 직권조사와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장애인 복지기관의 노동환경과 관리 책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대구농아인협회 산하 A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이미지=AI 제작, 대전인터넷신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대구농아인협회 산하 A 수어통역센터 는 언론을 통해 성폭력 피해 신고자 등에 대한 소문 진위 파악 시도와 시말서 작성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여성 농아인 노동자로, 사회적 취약계층 노동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고용부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일 가능성과 함께 2차 가해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여성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게,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수시근로감독도 병행한다.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 여부까지 폭넓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대구농아인협회 산하 A 수어통역센터 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병원·관공서 등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어통역과 상담, 권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수어통역센터는 일반적으로 지자체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위탁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공공서비스 접근을 지원하는 지역 복지 전달체계의 현장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기관 문제를 넘어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현장은 소규모 조직 중심의 폐쇄적 근무환경이 많은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운영 주체와 관리 책임이 분산될 수 있어, 실질적인 근로환경 관리와 인권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권조사와 수시감독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노동행정 차원에서 본격 대응한 사례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 책임 여부와 함께 장애인 복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인권 보호 수준이 서비스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