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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까지 겨눈다…경찰, 보험사기 9개월 특별단속 - 실손·자동차보험 악용 허위·과장 치료, 수사 범위에 포함 -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02억 원…자동차보험 적발 증가 - 제도개선·진료 투명화 없인 ‘보험료 부담’ 되풀이
  • 기사등록 2026-02-02 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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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며, 교통사고를 빌미로 허위·과장 치료를 받거나 불필요한 입·통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유형도 보험사기로 보고 엄정 수사한다.


본 이미지는 교통사고를 악용한 보험사기(이른바 ‘나이롱환자’) 단속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합성·연출 이미지로, 경찰이 허위·과장 치료 및 보험금 편취 여부를 점검하는 수사 상황을 시각화한 자료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이번 특별단속은 공·민영 보험사기 전반과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운영 등 관련 불법행위를 포괄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보험금 편취 범위를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로까지 확대한 점을 강조했는데, 이 범주에는 교통사고 이후 경미한 상해에도 장기 입원·과잉 통원 등으로 보험금을 부풀리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나이롱환자’라는 표현 자체가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의 핵심은 고의로 사실을 꾸미거나 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성립 여부다. 실제로 사고 경위·상해 정도·치료 내용이 맞지 않는데도 허위 통증을 주장하거나,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 입원 기록을 만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수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이 이 유형을 민생 범죄로 보는 배경에는 ‘규모의 확대’가 있다. 금융당국이 집계한 20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고,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적발금액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보험료 인상 압력은 결국 선량한 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경미 사고를 악용한 과잉치료 관행이 방치될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수사 방식도 ‘개별 환자 단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와 경찰서 지능팀 전담수사팀을 병행해 조직적·상습적 범행을 추적하고, 의료기관·브로커 결탁형 범죄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범죄수익 몰수보전, 요양급여 환수까지 동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이롱환자’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도덕성 논란을 넘어, 진료 신뢰 훼손과 보험제도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과잉입원·불필요 통원이 관행이 되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갈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고, 보험금 누수로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사고 이후 보험 처리 구조상 악용 시도가 반복될 여지가 커, 허위입원·허위진술 등은 “명백한 자동차보험 사기”라는 경고도 나왔다.


대안은 단속과 제도 개선을 함께 가져가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우선 경미 사고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더 촘촘히 적용하고, 장기 입원·장기 통원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동시에 보험 청구 데이터 기반의 이상징후 탐지 고도화, 과잉치료 유발 의료기관·브로커 차단, 허위 진단서·기록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가 병행돼야 ‘풍선효과’를 줄일 수 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이 ‘나이롱환자’ 논란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악용 관행까지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단속 이후 제도 보완이 뒤따를지가 보험료 부담 완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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