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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범죄예방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승인 - 생활숙박시설 1객실 온라인 숙박 운영 허용…미신고 영업 해소 기대 -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실증…우범지역 대응 강화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생활밀착형 혁신 가속
  • 기사등록 2026-01-05 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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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 온라인 운영 서비스와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첫 번째 과제는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과 이와 연동된 OTA를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단독건물이거나 건물 일부를 숙박업으로 운영할 경우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신고가 가능해, 1객실 단위 운영은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돼 왔다. 이로 인해 다수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영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특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숙박 운영 주체 간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을 병행해 공중위생과 안전 관리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접객대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신원확인, 출입관리, 민원·비상대응, 요금표 게시 등 접객대의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대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완화하며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규제특례 과제는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실증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행법상 제한돼 있던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를 범죄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


산책로와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 스캔이나 웹 자동연결번호를 통해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와 비상벨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 영상·음성·위치 정보가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시민의 안전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로봇·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94개 기관이 참여해 매출액 478억 원 증가, 고용 535명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기술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정기적인 공모사업과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특례는 생활숙박시설과 도시 안전 분야에서 제도적 한계로 가로막혀 있던 혁신 서비스의 실증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스마트도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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