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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식약처, 3개 품목 회수 조치 - 백목이버섯·냉동람부탄·냉동리치서 농약 성분 기준 초과 검출 - 수입판매업체 3곳에 판매중단·회수 명령…소비자 반품 당부 - 메토밀·오메토에이트 등 농약 성분 최대 4배 초과 확인
  • 기사등록 2025-12-12 15:45:51
  • 기사수정 2025-12-12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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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유한회사 다온 등 3개 수입판매업체가 판매한 백목이버섯, 냉동람부탄, 냉동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유한회사 다온 등 3개 수입판매업체가 판매한 백목이버섯, 냉동람부탄, 냉동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경기도 부천의 유한회사 다온, 서울 강남구 소재 ㈜대정, 경기도 평택시 소재 ㈜케이원무역 등 3개 업체가 수입·유통한 농산물 3종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긴급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처가 공개한 부적합 내역에 따르면 유한회사 다온이 중국에서 수입한 ‘백목이버섯(DRIED BLACK FUNGUS)’에서는 기준치 0.01mg/kg 이하인 메토밀이 0.04mg/kg 검출돼 기준의 4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해당 제품은 6kg 포장 단위로 총 2,850kg이 수입됐으며, 포장일은 2025년 10월 12일로 확인됐다. 검사는 경인지방식약청에서 실시됐다.


또한 ㈜대정이 베트남에서 들여온 ‘냉동람부탄(FROZEN RAMBUTAN)’에서는 오메토에이트가 기준 0.01mg/kg 이하 대비 0.04mg/kg, 디메토에이트가 기준 0.01mg/kg 이하 대비 0.03mg/kg 검출되는 등 2종의 농약 성분이 기준 초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은 1kg 단위로 총 21,000kg이 수입됐으며, 포장일은 2025년 6월 13일이다.


경기도 평택 소재 ㈜케이원무역이 수입한 ‘냉동리치(FROZEN LYCHEE)’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베트남산 이 제품에서는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 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3mg/kg으로 검출됐으며, 총 23,000kg이 국내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채소류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과다 잔류 시 안전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신속한 회수를 명령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메토밀, 오메토에이트, 디메토에이트 등은 과일·채소 해충 방제에 쓰이는 농약이며, 인체 위해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내손안전식품)’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안내하며 소비자 참여를 강조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수입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향후 유통품 검사 및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수입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즉각적 대응으로, 기준치를 넘어선 농약 성분 검출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수입 농산물 유통량이 늘어나는 만큼 검사 체계 강화와 정보 공개 확대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소비자 스스로도 식품 안전 정보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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