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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가게서 훔친 신용카드 21장…127회 불법 결제한 30대 검거 - 세종북부경찰, 49만 원 부정 사용한 피의자 구속 - “놓고 간 카드가 범죄 표적”…점주·이용자 모두에 관리 강화 당부 - CCTV 점검·순찰 강화 등 무인 매장 범죄 예방 활동 확대
  • 기사등록 2025-11-28 11:35:39
  • 기사수정 2025-11-28 1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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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북부경찰서가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인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 21장을 훔쳐 127회 부정 결제한 30대 A씨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종북부경찰서가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인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 21장을 훔쳐 127회 부정 결제한 30대 A씨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세종북부경찰서]

세종북부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 무인 편의점과 무인 매장에서 손님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쳐 반복적으로 사용한 30대 남성 A씨를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무인 매장을 돌아다니며 결제 후 방치된 신용카드 21장을 훔치고, 이를 이용해 총 127차례에 걸쳐 약 49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인 매장 특성상 점주의 상주가 어렵고 일정 시간 동안 손님이 방치한 카드가 외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주목했다. 실제 A씨는 피해자들이 결제 후 카드를 챙기지 않고 이동하는 순간을 노려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결제 직후 자신의 카드를 확인하지 않으면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기본적인 소지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북부경찰서는 지역 내 무인 매장을 대상으로 분실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점주들에게는 신용카드나 지갑 등 귀중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유실물 신고를 하고, 귀중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CCTV는 보관함과 매장 주요 동선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도록 설치·점검이 필요하며, 야간 시간대 순찰 역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인 매장 이용자에게도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신용카드나 지갑을 발견했을 경우 곧바로 경찰 또는 카드사에 신고하고, 매장 이용 후 자신의 소지품을 반드시 확인해 분실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무인 매장은 점원 개입이 적어 분실물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 스스로의 관리가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무인 편의점과 무인 판매점의 CCTV 운영 실태, 분실물 보관 체계, 보안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무인 점포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관리가 범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점주와 이용자가 함께 협력해 범죄 취약 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무인 매장 증가에 따라 갈수록 중요해지는 ‘소지품 관리의 기본’을 다시 환기시키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며 점주·이용자와의 협력을 통해 동일 범죄 재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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