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8일 간부회의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8일 간부회의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최민호 세종시장은 18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는 지방 재정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다며 지방세입으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청했다. 그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인 교통단속을 통해 부과되는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단속 장비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입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법 개정 당시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연간 약 90억 원의 과태료를 지방재정에 직접 활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 시장은 단속·운영 책임은 지방정부에 맡기면서 재정 권한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식은 교통안전을 위한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지방세원으로 전환하고 지방정부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원을 직접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시장은 개정안 발의뿐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세입 전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세종시의 만성적인 재정 부담 완화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소통·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최 시장은 다음 달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12월 밤마실 주간에 올 한 해 시정에 협조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음악회 개최를 통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탠 시민들의 노고를 기리는 행사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응다리 남측광장에서 열리는 ‘2025년 세종 빛 축제’에 대해 많은 시민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인 만큼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고, 빛 조형물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밀마루 전망대를 전시·관람 등 시민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도심 내 유휴공간을 지역 문화·여가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무인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이 세종시 재정 안정성과 교통안전 투자 확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 행사와 시민 공간 활용 확대를 통해 시정과 시민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간부회의를 마무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