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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송금·자금세탁 특별단속 착수... 초국가 범죄 뿌리 자른다 - 불법 송금·외화 밀반출입·무역기반 자금세탁 3대 분야 집중 단속 - 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 구성해 전방위 대응 - 가상자산 악용 환치기 11조 육박…밀반출 외화도 급증
  • 기사등록 2025-11-18 0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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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관세청이 11월부터 환치기, 외화 밀반출입, 무역기반 자금세탁 등 초국가 범죄의 핵심 수단을 겨냥한 특별단속에 돌입하며, 증가하는 사이버사기·불법도박·마약 범죄의 자금 흐름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이 11월부터 환치기, 외화 밀반출입, 무역기반 자금세탁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돌입한다.[대전인터넷신문]

관세청은 최근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마약 등 초국가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범죄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자금의 불법적 반출입과 무역·금융 악용을 통한 자금세탁 행위를 집중 차단해 범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초국가 범죄 조직은 범죄수익을 해외에 있는 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환치기, 외화 무단 휴대반출, 무역거래 위장 등 불법적 자금 유통·은닉 기법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적 금융 흐름이 범죄조직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경 단계의 단속 강화가 피해 최소화와 범죄 근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기반 자금세탁 등 3개 분야다. 우선 환치기는 대표적인 불법 자금 유통 방식으로, 지난 5년간 단속 규모만 11조 4,812억 원에 달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비율은 전체의 83%로 폭증해 익명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의심거래보고(STR)를 바탕으로 고위험 거래를 선별하고, 가상자산 기반 환치기 조직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외화 밀반출입 단속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외화 밀반출입 적발 규모는 2,386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만 해도 해외 도박자금 1,150억 원을 캐리어에 나눠 휴대 반출하던 조직이 적발되는 등 범죄의 대담성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우범국발 여행자를 대상으로 화폐 은닉 반출‧반입 검사를 강화하고, 위조 화폐 및 유가증권 반입 단속도 병행한다.


무역 기반 자금세탁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가격조작, 허위 무역거래 등을 통한 TBML(무역기반 자금세탁) 단속 규모는 지난 5년간 8,622억 원에 이르며, 자금세탁·재산도피 적발액 또한 3,996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무역거래 내역과 해외 ATM 인출 기록 분석을 통해 범죄와 연계된 개인·법인을 특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구성했다. FIU, 금융감독원,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우범거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불법매매나 대포통장 활용 등 권한 외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으로, 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주요 검거 사례에서도 초국가 범죄의 조직성과 기법이 여실히 드러났다. 10월에는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9,200억 원 규모의 한·베트남 간 환치기를 대행한 조직 5명이 적발됐고, 7월에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 원을 휴대 반출하던 조직 8명이 검거됐다. 11월에는 홍콩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세탁책 4명이 체포되며 범죄 연결고리가 추가로 드러난 바 있다.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한국과베트남 간 송금 및 영수를 대행(78,489회, 9,200억 상당)한 환치기 범죄조직 5명 검거[관세청]

해외 도박자금 약 1,150억원을 직접 캐리어에 담아 휴대 밀반출(519회)한 한국·필리핀의 도박·관광자금을 조달한 범죄조직 8명 검거[관세청]

외화 약 270억원을 휴대 밀반출(108회)해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구매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의 세탁책에게 전달한 외환사범 4명 검거[관세청]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범죄자금의 흐름을 원천 차단하고, 고위험 불법자금의 유통 경로를 전면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초국가 범죄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증가하는 초국가 범죄의 공격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로, 가상자산·무역·현금 이동 등 다양한 경로를 동시에 겨냥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범죄의 조직화와 국제화가 점차 심화되는 만큼, 이번 단속이 국민 피해를 줄이고 국제 금융질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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