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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우미건설, 공공택지 ‘실적 몰아주기’ 적발…공정위 과징금 483억·고발 - 계열사 5곳에 4,997억 공사물량 제공해 1순위 입찰자격 인위적 확보 - 총수 2세 100% 지분회사도 동원…275건 입찰·매출 7,268억 발생 - 공정위 “주택건설 시장 공정성 훼손…벌떼입찰 근절 강화”
  • 기사등록 2025-11-17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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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건설이 공공택지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실적이 없는 계열사 5곳에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순위 입찰자격을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하고, 483억 7,900만 원의 과징금과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이후 기업집단 ‘우미’가 공공택지 입찰제도 변화에 대응해 조직적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우미는 아파트 건설·시행을 주력으로 하는 그룹으로,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관행의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다. 특히 2016년 LH가 공공택지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추가하자, 우미는 기존에 실적이 전무했던 계열사를 계속해서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무리한 방식으로 실적을 끌어올렸다.


우미는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현장에 건설 경험이 없는 계열사 5곳을 비주관시공사로 포함시켜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계열사 상당수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었으며, 그룹 본부가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 수행까지 직접 개입해 직원 전보와 업무 대행 등을 제공하며 인위적으로 역량을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계열사들은 요건을 충족해 곧바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7일 기업집단 ‘우미’가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총 4,997억 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실적이 없는 계열사 5곳에 몰아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캡처]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의 공사 실적을 확보하는 비정상적 행태가 확인됐다. 이 회사는 이후 2020년 신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고, 총수 2세는 5년 만에 지분 매각을 통해 117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계열사 5곳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모두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으며, 과거에는 매출과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던 점에서 공정경쟁 저해 요소가 명확히 드러났다.


우미는 계열사들의 실질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원을 계속했다. 일부 계열사는 건설 면허가 없어 독자적 시공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실적이 부여됐고, 이를 바탕으로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이 중 2건을 추가로 낙찰받아 우미는 택지 개발을 통해 7,268억 원의 매출과 1,290억 원의 매출총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가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계열사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전형적인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벌떼입찰과 편법 실적 쌓기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주거시장에 직결되는 공공택지 공급이 건전한 경쟁 속에서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공공택지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공정위 조치가 건설업계 전반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편법적 실적 만들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지가 향후 주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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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17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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