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고리 대출, 가족·지인 협박, 나체사진 유포 협박 등 온라인 기반 불법사금융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청 또한 SNS 기반 불법사금융 차단과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며 지역 피해 예방에 나선다.
고리 대출, 가족·지인 협박, 나체사진 유포 협박 등 온라인 기반 불법사금융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재개한다. [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251건을 적발하고 4,004명을 검거했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증가했다. 그러나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신종 범죄 형태가 확산하며 피해는 같은 기간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 온라인 커뮤니티, 문자 광고 등을 통한 접근 방식이 증가하며 사회초년층·저신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로는 피해자 나체사진을 담보로 협박해 초고금리 채무를 강요한 조직이 있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적발한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피해자 179명에게 연 최고 23,654%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미상환 시 사진 유포를 협박해 11억6,000만원을 챙겼다. 또 서울에서는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광고로 유인한 뒤 가족·지인 명단을 담보로 잡고, 연체 시 지인 협박을 한 조직원 3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충북 충주에서는 등록 없이 최고 3,205%의 고리로 152명에게 대출해 약 9,000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고, 인천에서는 전·현직 저축은행 직원들이 대출 부결자 정보를 빼돌리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4억원을 받아챙긴 조직이 검거됐다. 경찰은 “고리사채·불법추심·개인정보 유통까지 결합된 전형적 조직 범죄”라고 밝혔다.
세종경찰청도 이번 특별단속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내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대포폰·대포통장 차단과 범죄수익 몰수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피해 방지 홍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도 이번 단속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최고금리 3배 이상 계약을 무효화하고, 개인정보 오용과 정부기관 사칭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법대출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초기 유입 단계를 대폭 차단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거가 늘고 있음에도 범죄가 온라인으로 변모하며 피해가 더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이 저신용자와 사회경제적 취약층을 겨냥해 폭력·강요·사생활 침해까지 결합된 형태로 변질되며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법 개정과 수사 인센티브 강화, 전화번호 차단 및 수익 몰수 등 입체적 대응 체제를 갖춘 만큼, 세종 지역에서도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환경 마련이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