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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가맹점도 아닌 업체에 상품권으로 공사비 지급…‘온누리깡’ 논란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사·용역 대금 3억6천만 원 상품권 지급 논란 - 가맹점도 아닌 업체에 지급…“현금화 강요한 갑질” 지적 - 장철민 의원 “회계 원칙 위반 넘어 불법 유통 조장” 비판
  • 기사등록 2025-10-16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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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2023년과 2024년 2년간 총 9억5천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이 중 3억6천만 원을 공사·용역·비품비 등 거래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상품권을 받은 업체 대부분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이 ‘상품권깡’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질의 사진 [사진-장철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2023년 3억9천만 원, 2024년 5억5천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중 3억6천만 원(전체의 38%)이 공사·용역·비품 구입비 등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테니스장 노후구조물 보수, 필로티 유리 교체, 사무공간 칸막이 공사, 안내실 리모델링, 신사옥 전등 및 사택 비품 구매 등 다양한 공사와 물품 대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계약업체는 모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야만 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공공기관 회계지침상 명백한 위반도 드러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는 거래 대금은 반드시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해, 사실상 불법적인 현금화(‘깡’)를 유도한 셈이다.


상품권 지급 비율도 급증했다. 2023년에는 전체 지급액의 23.4%였던 온누리상품권 비중이 2024년에는 48.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시기는 윤석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할인율 상향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이에 대해 산단공은 “지역상생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인 구매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불법적인 상품권 거래를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상품권을 감수하고 계약에 응한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업의 공정성과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는 단순한 회계 원칙 위반을 넘어 대민 갑질이자 부정유통을 조장한 사례”라며 “감사원 감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지역상생’ 명분 아래 상품권을 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유통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행정 불신을 키우는 사례로 남지 않으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회계 운영과 제도적 점검이 시급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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