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전국 1위를 기록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 3곳과 반복 거래하며 4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부정유통의 주요 통로가 된 금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이익을 챙겼다”며, “감독당국의 구조적 방치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전국 1위를 기록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 3곳과 반복 거래하며 4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감독당국의 구조적 방치가 문제의 근본 원인 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인터넷신문]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이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금융기관은 회수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며, 이 수수료는 국비로 충당된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인지하고도 방조하거나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부정유통의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철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체 금융기관 3,857곳에 지급된 회수수수료는 총 771억 원이다. 기관당 평균 수수료는 약 2천만 원 수준이지만,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는 무려 44억 원을 수령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수수료의 5.7%가 단일 기관에 집중된 셈이다.
이 새마을금고는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월매출 1·2·3위 가맹점들과 직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가맹점들은 2023년부터 허위 매출을 일으켜 보조금을 편취하고, 2024년부터는 가족 명의의 유령업체를 통해 거래 규모를 키웠다. 월평균 환전액만 약 200억 원에 달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들을 고발해 현재 사기·업무방해·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철민 의원은 “매달 수십억 원대 상품권을 리어카로 옮길 정도의 물량이라면 금융기관이 이상 거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정도면 사실상 부정유통을 방조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나 고발 조치를 단 한 차례도 취하지 않았다. 중기부가 2023년 이후 금융기관에 자체감사를 요구한 사례는 4건뿐으로,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형식적 보고에 그쳤다. 장 의원은 “감독당국이 사실상 눈을 감으면서 부정유통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새마을금고는 지역 서민을 위한 상호금융기관임에도 부정유통의 관문으로 전락했다”며 “금융기관의 책임 규정과 자동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표적 정부 정책이지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로 인해 ‘보조금 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수 과정의 금융기관 책임을 명문화하고, 대량환전 자동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부정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끊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는 계속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