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18일간 세종전통시장 주변에서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의 주정차 허용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확대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올포유 매장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약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약 360m 구간이다.
시는 다만 금남·전의·부강 등 다른 전통시장 인근 도로는 대부분 2차선으로, 단속 유예 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진다.
아울러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명절 기간에도 예외 없이 강력 단속된다. 이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조치다.
시는 전통시장 방문객들에게 인근에 마련된 공식 주차장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등은 시장 접근성이 높은 만큼 이용객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세종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지정 구역 외 불법 주정차는 엄정히 단속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에 한정해 단속을 완화하면서도, 나머지 전통시장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외하는 ‘선택적 유예’ 방침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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