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중화장실 내 안전성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안심비상벨 관리 실태와 부서 간 협업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중화장실 내 안전성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 교육안전위원회 소속)은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공중화장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와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세종시청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세종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전정책과는 2016~2017년 우범지역 내 공중화장실 38곳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이 여전히 설치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과는 2023년 「공중화장실법」 개정 이후 시내 공중화장실 224곳 중 146곳에 안심비상벨이 설치돼 있으며, 연 5회 정기·수시 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세종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비상벨 출동 건수가 총 153건에 달했지만, 실제 신고에 해당하는 건수는 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오작동이나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관리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됐다.
유인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의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 실태는 설치업체에 의존하거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환경정책과와 안전정책과 간 협업 부재가 문제이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심비상벨, CCTV, 불법촬영기기 단속 등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관계 부서가 직접 점검에 참여하고 세종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의원은 2025년 수립 예정인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안전시설 관리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민이 불안해하는 공중화장실은 결코 안전한 도시의 모습이 될 수 없다”며, “시와 관계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중화장실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