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경원, 법사위 간사 아닌 법정에 서야 한다” -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징역 2년 구형 - 특수공무집행방해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불가피 - 민주당 “법사위 간사 추천 즉각 철회해야”
  • 기사등록 2025-09-16 08:47:03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15일 논평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간사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선임안 상정을 요구하는 나경원 의원과 15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나 경원 의원은 이해 충돌관계에 있다며 법사위 간사가 아닌 법정에 설것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 이미지[사진-chatGPT]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대변인은 또 “나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공소 취하 청탁 전력이 있으며, 불법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두 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며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을 모면하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이해충돌 논란을 자초하는 행보를 멈추고, 법사위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 전 장관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부탁했지만 제 것만 빼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전 장관은 이후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추경호 의원에 이어 나 의원과 약 40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 시점은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하기 약 30분 전이었으며,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얘기를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고, 곧바로 통화가 종료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 구형이 단순히 나 의원 개인의 거취에 그치지 않고 충청권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대전시장 이장우, 충남지사 김태흠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의 사법 리스크는 여권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평론가들은 “나 의원 사건은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 여권 인사들까지 연쇄적으로 부담을 안기는 변수”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9-16 08:47:0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