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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173표 압도적 찬성 - 총투표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기권 1표·무효 2표 - 국민의힘 본회의 표결 불참…민주당 등 여야 압도적 가결 - 불체포특권 해제…특검 구속영장 심사로 사법 절차 본격화
  • 기사등록 2025-09-11 16: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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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권 의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77표, 반대1, 기권 1,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사진은 체포동의안 투표장면. [사진-국회방송 캡쳐]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훨씬 웃도는 압도적 수치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가 170표를 넘긴 것은, 국회가 권 의원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정파적 계산을 넘어 사법 절차 개시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전원 표결에 참여해 가결 표를 던졌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곧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다.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여부 등을 종합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고, 한학자 총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수사 정보를 흘려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를 막론한 국회 다수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동의안을 가결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 문제를 두둔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작용했고, 야당은 아예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177표 중 173표 찬성이라는 압도적 수치로 가결되며 불체포특권 논란을 정면으로 끊어냈다. 야당의 불참에도 국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 향후 구속영장 심사 결과와 이에 따른 정치권 파장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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