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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선물, 선거법 위반 시 과태료 폭탄…선관위 “신고 시 최대 5억 포상” - 세종시선관위, 추석 앞두고 불법 금품·선물 제공 집중 단속 예고 - 경로당·택배 선물은 불법, 현수막·문자 인사는 허용 범위 - 과거 명절 위반 적발, 수억 원 과태료와 당선 무효까지 이어져
  • 기사등록 2025-09-09 1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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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선관위)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빌미로 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비 대납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위법 사례가 우려된다며,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선관위는 “금지된 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는 명확히 제시됐다.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자동 동보 문자메시지로 인사를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반대로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불법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에도 명절을 전후해 중대한 위법 사례가 잇따랐다. 경북 김천시장은 설·추석 명절에 지역 인사 수백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 처리됐고, 선물을 받은 시민 902명에게 총 5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에서는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장아찌·곶감을 택배로 보내 선거구민 수백 명이 각각 수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충남에서도 지자체장이 조례 근거 없이 명절 선물을 우편으로 보내다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명절을 앞둔 금품 제공은 소액이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태료 부담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당선 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시선관위는 “추석 연휴에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위법행위 신고를 즉시 접수하겠다”며 “발견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추석에도 선거법 위반은 엄정 단속 대상임이 분명하다. 작은 선물이라도 불법은 불법이며, 명절 인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정치인과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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