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모집한 공범들과 함께 가짜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꾸며내며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한 일당 19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시중 금융기관 15곳에서 88차례에 걸쳐 총 150억 원 규모의 전세대출을 피해자 명의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시 투자금의 10%를 지급한다”고 속여 신분증·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건네받았다. 일당은 금융기관의 확인 전화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했고, 이를 이용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았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총책과 모집책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허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 확인 절차에 대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총책 A씨는 “투자금의 10%를 보장한다”며 지인들을 속여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았고, 대출금은 일부 상환 외에 외제차, 명품 귀금속,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총책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빌린 대출의 이자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범행이 드러났다. 이후 일부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되자 세종경찰청은 사건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사안의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해, 다른 경찰관서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지휘·검거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수법을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피해자 명의 통신회선 무단 개통 △전세·신용대출 동시 실행 △대출금 ‘돌려막기’로 정리했다. 특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은 콜백 본인확인 절차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기회를 가로막고 주거 안정을 위협했다”며 “총책과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형 금융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 유의사항으로 경찰은 다음을 제시했다. 첫째, ‘수익의 일정 비율 지급’ 등 고수익 미끼로 신분증·직장서류 제공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한다. 둘째, 타인이 휴대전화 개통을 제안하거나 ‘인증용’ 명의 제공을 요구하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한다. 셋째,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임대인 실명·연락처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대출 전 과정에서 본인 휴대전화로만 연락을 받는다. 넷째, 대출·신용정보 변동 알림 서비스, 통신사 명의도용 차단, 금융거래 알림을 설정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한다.
부동산 중개업소·금융기관을 향한 예방 권고도 내놨다. 중개 단계에서는 임대인 실소유·대리권 확인과 계약 당사자 대면 확인을 철저히 하고, 동일 물건·동일 인물의 반복 거래를 경보 신호로 본다. 금융권은 콜백 인증 시 명의자 직접 통화 원칙을 강화하고, 개통 직후 회선·연체 징후 등 이상징후 탐지 시 대출 실행을 보류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이번 보도자료는 공보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예외적 공개사유에 해당해 작성됐으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는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