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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당근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 부산 강서유통 수입 중국산 당근, 클로티아니딘 기준치 11배 검출 - 동일 수출업체 제품 추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 식약처 “구매 제품 즉시 반품·섭취 중단” 당부
  • 기사등록 2025-08-14 10:23:08
  • 기사수정 2025-08-14 1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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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중국에서 들여온 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가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중국에서 들여온 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 강서구 소재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58m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과 배추 등 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살충제로, 인체에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지난 8일 같은 수출업체(중국 SHOUGUANG ZHONGLONG FOOD CO.,LTD.) 제품에서 동일 성분이 기준치를 넘겨 회수·폐기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번에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신선당근’ 제품으로, 2025년 생산분 48,000kg 규모다. 해당 제품은 전량 판매 중단됐으며, 식약처는 유통 중인 물량을 신속히 회수하고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농산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만큼, 수입식품 관리체계의 철저한 점검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과 불법·부적합 식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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