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해남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주)황금마을’이 제조·판매한 절임배추 제품에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절임배추 20kg 농업회사법인(주)황금마을 (전남 해남군) , 제조일자 미표시. [사진-식약처]
이번 조치는 식품의 기본 표시사항 중 하나인 제조일자가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내려졌다. 식약처는 해남군청에 즉각적인 회수를 요청했고, 해남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20㎏ 포장 절임배추 제품 41개, 총 820㎏ 규모다. 실제 제조일은 2025년 12월 1일로 확인됐으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이다. 제품은 농업회사법인(주)황금마을에서 생산됐고, 회수 조치는 전남 해남군이 담당한다.
식약처는 “제조일자가 누락된 제품은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인이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 제품의 진열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자체에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 표시 기재 의무 준수와 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관리 기준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