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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 안전 위한 종사자 교육 강화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 실습 교육 시행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진행
  • 기사등록 2025-07-25 1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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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심폐소생술 실습 장면 [사진-세종시]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원과 어린이집 등의 시설 종사자들로, 이들은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했다. 약 200명의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응급처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교육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긴급상황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시는 오는 9월 18일에도 동일한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안전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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