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며,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통계를 근거로 경각심 고취와 안전문화 정착에 나섰다.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 경찰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는 시기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추진된다.
세종 경찰은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상시 단속을 통해 음주 교통사고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감소(32→27건)시키는 성과를 냈다.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름철 특성상 음주 기회가 많아지고, 방심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선제적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경찰청은 음주운전 179건을 적발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7건에 달했다. 특히 사망사고도 1건 발생해 음주운전이 여전히 심각한 교통위험 요소임을 보여줬다. 경찰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모든 이동수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유흥가·번화가, 스쿨존, 공공기관 및 관공서 주변 등 시민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출근길과 점심 시간대 숙취 운전, 반주 운전도 중점 단속 항목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10만 원에 더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이동수단의 종류를 불문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라며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은 “한순간의 방심이 자신과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라며 “이번 단속은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 경찰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이용을 권장하며, 특히 전날 음주를 했을 경우 다음 날 오전까지는 절대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숙취 상태 역시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고 위험 또한 크기 때문이다.
세종 경찰은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실천”이라며, 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 참여를 당부했다. 경찰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교통질서가 세종시를 ‘음주운전 제로 도시’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