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퇴직 후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지난 1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윤지성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4명, 세종소방노조 및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모여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퇴직 후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사진-세종시의회]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퇴직 후에도 소방공무원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세종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며, 재직 중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지만 퇴직 후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며, "평균 사망 연령이 낮은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성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윤지성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교육안전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자리였다. 소방공무원은 재직 중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건강관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경우,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교육안전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