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에서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1인당 10분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반복적인 질의와 공무원 대기 시간 연장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형평성 있는 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언 순서와 기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정 예산결산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추경심의 의원들의 무분별한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한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의사일정 변경안 의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결정은 예산(추경)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세종시의회의 방안이다. 최근 들어 의원들의 중복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공무원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졌으며, 이는 공무원과 언론,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근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고, 의회 활동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 시간제한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함께 추진하여 의결한 것으로, 당리당략을 초월한 민의를 실천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예결위만의 의결에 그칠 것이 아닌 행정복지 위원회, 교육안전 위원회 등의 상임위에서도 같은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도 도출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 질의를 자제하고, 회의 전 미리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공무원 대기 시간을 줄이고 회의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미 심사를 마친 부서에 대한 중복 질의를 피하고, 회의는 매일 오후 9시 이전에 종료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세종시의회가 회의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현정 예결위원장은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가 공무원들을 불필요하게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요구된 자료가 회의 전에 미리 준비되도록 하여 회의 중 불필요한 정회를 방지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통해 현재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실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길이 민의의 정당이고 공무원과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축적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본지는 이번 행정사무 감시 기간 내내 행정사무 감사 대신 민원을 해결하려 했던 내용과 중복 질의, 회의 중 요구한 자료제출 등에 관한 내용 또한 정리 배포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공무원 무시 경향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