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세종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의 위 수탁 협약 미이행과 종사자 채용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감사의뢰를 선언했다. 이는 세종시의 위 수탁 관리체계의 부실함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배경이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세종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의 위 수탁 협약 미이행과 종사자 채용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감사의뢰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1366센터의 위 수탁 과정에서 업체와 세종시가 협약한 업체 분담금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으며, 법인에서 파견한 지부장이 센터장의 역할을 대신하며 운영 권한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에서 파견한 지부장을 임시로 임명한 후 경력이 충족되면 센터장으로 재임명하려는 계획으로, 세종시가 본래 센터장을 보고 지원한 것이지 법인 파견 직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위 수탁 업체의 편법 운영을 지적하며 감사의뢰를 결심한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지원된 금액은 제공된 카드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현금으로 결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인으로부터 환급받는 등 운영상 문제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종시가 1366센터의 위 수탁 관리에 있어 제대로 된 감독과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김 의원은 이 같은 부실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가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위 수탁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문제를 묵인하는 것은 세종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번 감사 요청은 세종시의 행정 체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통해 세종시가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의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에 대한 감사의뢰는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구한 뒤 세종시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의뢰하게 되지만 의회는 위 수탁 업체 계약 해지보다는 정상적인 운영으로 긴급전화를 필요로하는 여성들에게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