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중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선거구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세종시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세 곳의 여론조사기관이 각각 조사한 5월 셋째 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변형해 발표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명시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선거 과정에서의 정보 왜곡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다.
세종시여심위는 이번 고발 사건을 통해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