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SNS 등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당원여부 등에 관해 허위응답 하도록 권유․유도한 선거구민 2명을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선관위 청사 전경사진[사진-세종시선관위]
세종시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특정 경선후보자의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오픈채팅방과 팬클럽카페에서 경선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는‘같은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보도 등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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