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논의하며 교원 책임 완화와 학생 안전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안전과 교원 책임 문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시의원, 교육청 관계자,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리와 책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지난 16일 세종시의회에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참석자들은 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과 함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효숙 의원은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교원 면책 조항과 보조 인력 배치, 재정 지원 등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인솔 교사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보조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격 기준과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란희 의원은 “보조 인력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측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해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5월 정례회에서 보조 인력 배치와 교원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학생 안전 확보와 교원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적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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