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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자율 조정 허용 - 총장 판단으로 2024학년도 수준 회귀 가능 - 의학교육계 건의 수용…시행령 개정 추진 - 학사 유연화 종료…수업 불참 시 유급 적용
  • 기사등록 2025-04-17 18:23:22
  • 기사수정 2026-03-18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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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 수준에서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설명하는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사진-e브리핑 캡쳐]

교육부는 17일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 총장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학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대학 자율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학과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위한 조치를 진행해 왔으며 일부 학생은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다.


다만 현재 수업 참여율은 당초 제시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학교육계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집인원 조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수용해 모집인원 변동에 따른 입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학과 협력해 의학교육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학사 유연화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수업 불참 시 유급 등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교육 정상화와 입시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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