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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리베이트·공직자 부패비리 2,617명 단속, 1,394명 송치, 42명 구속
  • 기사등록 2025-04-09 1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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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20∼23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에게 의약품 납품 등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21명, 판매 대행 7명과 이를 받은 의사 319명, 사무장 등 15명이 적발돼 이중 2명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해 1,394명을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 [사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채용 응시자 부모들로부터 공공기관 등 채용 명목으로 1억 4700만원 을 수수한 브로커, 채용 면접에서 면접 질문을 유출해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전 공공기관 본부장 등 관련 피의자 8명이 불법 알선청탁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해 1,394명을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분야별 단속 인원과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 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 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며,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금품수수 526명(구속15) ▲재정비리 445명(구속2) ▲권한 남용 401명(구속1) ▲불법 알선 청탁 120명(구속8) ▲정보유출 75명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 중의 중요 ‘불법 리베이트’ ‧ ‘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 ‧ 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 전체 단속 인원의 56.9%를 (1,489명/ 2,617명) 시‧ 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부서에서 수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 ‧ 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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