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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원,‘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사회적 합의 없는 세종보 재가동 일방적인 결정 전면 철회해야” -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채택, 환경부, 세종시 등에 이송 예정
  • 기사등록 2024-10-14 11:24:10
  • 기사수정 2024-10-14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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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11일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순열 의원이 지난 11일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순열 의원은 “현 정부와 세종시가 금강물을 가두고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물을 가둔 관광객의 유희만을 위한 것이다”라며, “세종보 재가동으로 인한 수생태계 훼손을 막고자 한다”며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감사결과’가 나오자마자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 15일 만에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했다”며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외면한 현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금강의 세종권역을 보호할 세종시마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는 포장만 화려한 개발에 매몰되어 있다”며 이는 도시미관과 이익이라는 솔깃한 미끼로 시민의 눈을 가리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세종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보 가동으로 창궐했던 녹조를 우려해 향후 천문학적인 수질 예산을 억지로 투입하는 미련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금강 개발행위 중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세종보 재가동 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인위적으로 금강을 훼손하는 정책 적극 제재 ▲금강의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부 본연 기능의 충실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순열 의원은 “금강의 주인인 생물들의 은신처가 사라진 기괴한 모양의 정돈된 강바닥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인가는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문제다. 미개하고 후진적인 개발행위는 장차 어떠한 당위성으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현세대의 편협한 시각으로 훗날 우리 후손들이 치를 혹독한 대가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지난 제9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한 차례 보류되었던 결의안으로, 지난 9월 26일 시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속적인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인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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