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가 장기간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책임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공언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매년 700개가 넘는 주유소가 폐·휴업을 신고하는 등 유가 급등과 알뜰 주유소 등장,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으로 인해 전국에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년 휴업 514, 폐업 220건이 21년에는 휴업 512, 폐업 283건, 22년 휴업 554, 폐업 245건이 지난해 23년에는 휴업 538건, 폐업 184건 등으로 20년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방치된 휴, 폐업 주유소가 지역 흉물로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불안을 가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유소가 문을 닫는 이유로 친환경차 산업 전환을 꼽는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는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며 석유 주유소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알뜰 주유소, 내연기관 전환,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영향 받는 주유소 업계에 출구 전략 제시해주자”라며 산업부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신규등록 주유소는 20년 85건, 21년 92건에서 22년73건, 23년 39건 등으로 확연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23년에는 전국에서 39개 주유소만 신규 등록되어 큰 낙폭을 보였다.
문제는 휴·폐업이 철거로 이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범죄 장소로 활용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지역 흉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주는 주유소 휴·폐업시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변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는데, 평균 2억 원이 소요된다.
김 의원은“주유소 장사가 안돼 문 닫았는데, 2억 들여 철거하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책임을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석유사업법 개정되어 주유소 폐업 지원하는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되었으나 산업부 미온적 태도로 아직까지 공제 조합은 설립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10년 전에 법 개정 해놓고 아직까지 한가하게 뒷짐만 지고 있다”라며 산업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