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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두 번째로 충청남도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촉구 건의안 채택
  • 기사등록 2024-09-10 16:54:36
  • 기사수정 2024-09-10 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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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충청남도의회가 10일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입법 촉구’ 건의안을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충청남도의회가 10일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입법 촉구’ 건의안을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사진-건보공단]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의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성현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의안 채택에 이어 열린 지지대회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일치된 목소리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지지 ▴현재 국회 상정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입법 촉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 적극 협조를 결의했다. 


건보공단은 의사나 약사가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불법 의료행위로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편취한 금액이 3조 3,762억 원에 달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1년 가까이 걸려 환수율은 6.9%에 불과해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충남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충청남도의회의 공단 특사경 건의안 채택이 입법 마련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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