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는 미국에서 필로폰 약 3kg을 밀수한 폭력범죄단체 출신 마약밀수 사범 A(남, 43세, 조직폭력배 출신)와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필로폰을 수거한 유통 사범 B(남, 47세, A의 지인), 위 A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C(여, 41세, A의 사실혼 배우자) 등 3명을 체포, 17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B는 공모하여 ’24년 2월 10일 미국에서 필로폰 3kg을 국제항공우편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입 [특가법 위반(향정)]했고 A는 ’24년 5월 29일 안산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마약법 위반, 향정) 했으며 C는 '24년 3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A의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5월 29일에는 안산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범인은닉 및 마약법 위반, 향정) 했다.
검찰은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수거한 B를 긴급체포ㆍ구속 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A를 3개월간의 추적 끝에 검거하고, A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마약밀수 총책 X(중국인)를 통해 미국 현지 중국계 마약밀매조직과 거래한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했다.
검찰은 마약류 감정을 통해 밀수된 필로폰이 멕시코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미국, 캄보디아, 멕시코가 연계된 국제적 마약밀매 조직 공급망(supply chain)이 우리나라까지 뻗친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원과 협력하여 X가 필로폰 3kg을 추가로 국내 반입한 사실을 적발, 필로폰 총 6kg을 압수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했는바, 필로폰 6kg은 시가 120억 원 상당으로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12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한편, 검찰은 현재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X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할 예정이며, 추가 압수된 필로폰 3kg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추가 기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정보기관 등과 수사기법, 마약류 밀수ㆍ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