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험실에서 필로폰 제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17. 4. 3.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과 실험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13그램을 제조한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교 화학전공 대학원 졸업생등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 판매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 감기약에서 추출한 슈도에페드린을 원료로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필로폰을 제조한 대학 실험실 모습. [사진-검찰청]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실험 기구와 화학약품 [사진-검찰청]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교반기 [사진-검찰청]
피고인 A○○이 직접 촬영해 둔 필로폰 제조공정 사진 [사진-검찰청]
피고인 A○○이 직접 촬영해 둔 완성된 필로폰 사진 [사진-검찰청]
피고인 A○○이 직접 촬영해 둔 완성된 필로폰 사진 [사진-검찰청]
검찰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2016. 12.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 제조·판매사범은 엄단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접속차단 등 관련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하는 등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B○○(22세, 무직)은 피고인 A○○(25세, 범행 당시 서울 소재 사립대 화학 관련 대학원생 `17. 2. 졸업)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감기약(일반의약품 )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와 제조한 필로폰 판매대금을 5:5로 나누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2016. 10.경~11.경 ○○대학교 실험실에서 감기약 500정 및 실험실에 있던 실험기구와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13그램(소매가 390만 원 상당) 제조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필로폰 중 약 8그램을 106만원에 판매하고, 그 중 약 5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판매처에 대하여는 수사 중)하였다.
피고인들이 제조한 필로폰 13그램은 시가 390만 원 상당으로 약 4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서울지역 필로폰 소매가 및 1회 투약량 0.03그램 기준)이고 특히 이들의 필로폰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독성 화공약품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폭발, 염산가스 중독사고 등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필로폰 유통의 최상위 단계인 제조사범을 조기에 적발하여 필로폰의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대학교 화학 실험실´에서 판매 등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최초의 사건이고 화학 전공 대학원생이던 피고인 A○○이 재학 중인 대학교 실험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실험기구와 화학 약품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대학 당국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확인한 검찰은 향후 마약류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마약류 제조 · 판매자를 엄단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접속차단 등 관련조치를 요청하는 등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본건 수사과정에서 필로폰 제조방법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 25건을 적발(그 중 감기약 이용 필로폰 제조방법이 게시된 사이트 18건)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필로폰 원료물질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의 판매 규제 등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