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2Kg 차로위장하여 밀반입한 중국인 부자 구속
중국산 차를 가장한 1kg이상의 대량 필로폰 밀수를 적발한 첫 사례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인천세관과 공조하여, 2016. 10. 14.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2kg을 밀수한 사범을 적발하여 구속 기소하고, 필로폰 전량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 있는 아버지와 국내에 있는 아들이 공모하여, 대량의 필로폰을 차(茶) 통 속에 나누어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해 울산, 부산으로 밀수한 범행으로 이번에 적발된 밀수 필로폰은 약 33,847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소매가 약 33억 8,470만원 상당(1회 투약분 0.03g당 소매가 10만원 기준)이다.
´16. 9. 20. BOO(AOO의 父)와 함께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을 355.94g, 219.99g, 439.49g으로 차(茶) 통 속에 나누어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분산 배송하여 수입하는 수법으로 AOO는 父 BOO이 밀수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2014. 7. 23.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한 것이며, BOO은 별건 필로폰 밀수 및 판매 혐의로 4건 지명수배 중(2012. 1. 4. 중국 출국)이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밀수 공범 및 국내 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엄정 대처함으로써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