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9일 제4차 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협의의 건 채택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세종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 또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5일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재형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 김영현 위원, 이현정 위원, 최원석 위원이 활동했으며, 이후 특위는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및 조속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특위는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 사항,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 마련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전세계약 준수사항 리플렛을 직접 제작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짧은 기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하여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특위는 타 지자체의 사례 분석과 집행부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제89회 정례회와 제90회 임시회 기간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4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설명을 보고 받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형 위원장은 “공식적인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종시가 건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특위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로 ‘전세계약 준수사항 리플렛’을 언급하며 시청 등 유관기관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신규공무원 채용 시에도 안내자료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는 오는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