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24년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실시된다.
이번 정부 합동단속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중심으로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시행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며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