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후보 선대위 산하 부정선거감시단은 3일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후보 선대위 측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부정선거감시단에 허위사실공표 등 밴드·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선거법 위반행위 12건을 접수하는 등 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에 따른 조사, 유죄로 판결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선거감시단은 24시간 상시 감시·적발하며 감시단에 제보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현장을 즉시 직접 찾아가는 등 신속하게 활동 중이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시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선거기간 동안 허위사실공표,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 어떠한 불법 요소라도 적발 즉시 고발 및 선관위 신고 조치를 통해 세종시 국회의원선거에 작은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후보는 “앞으로도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비방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라며 “세종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세종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