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안전신고 우수자를 선발, 여민전을 지급한다.
심사 대상은 올 초부터 지난 11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로 신고 처리된 4만 3,278건과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기간 중 신고된 이륜차 안전 신고 302건이다.
심사 결과 3개월간 총 104건을 신고한 시민 박모 씨가 이륜차 안전신고 최우수자에 선정, 여민전 50만 원을 받게 됐다. 이어 우수 3명에게 40만~30만 원, 장려 7명에게는 10만~5만 원의 여민전이 지급된다.
안전신문고 신고실적(마일리지) 최우수자로 선정된 시민 박모 씨에게는 30만 원이 여민전으로 지급된다. 이어 A등급 3명 20만 원, B등급 4명 15만 원, C등급 16명 5만 원이 여민전으로 지급된다.
안전사고 위험개선 최우수자에는 최모 씨가 선정, 20만 원의 포상금을 여민전으로 받게 됐다. 우수자 4명 15만 원, 장려 10명 10만 원의 여민전이 지급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올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위해 힘써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문고 신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안부와 함께 내년 2월 말까지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 대상 분야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로,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이나 포털에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집중신고 기간에 재난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 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안전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 원과 안전신고 마일리지 1,000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